Kwone 2013.07.11 00:12

외국인으로서 학원에 5월10일부터 연수기간을 시작하여 5월26일까지 연수기간을 끝내고 27일부터 7월1일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지냈습니다.

연수기간은 40으로 하자고 해서 받아들였고, 27일부터 전임을 맡아서 했는데 5월말까지 그냥 40으로 퉁치자고 하더군요. 

그것까기 이해하고 계약서상 월수금 1-9 화목 2-9:30 일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저녁시간 15분 있고요. 주 40.35시간이더군요 저녁시간을 빼면. 하지만 거의 매일 대회준비 또 내신준비로 10시쯤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더 많은 요구를 하시고 아이들의 불평불만으로 인해 학원방침에 없는 교제를 저보고 가르키는거까지 시키려고 하더군요. 3주넘게 시강도 해보고 전임된지도 한달이 지났는데도 툭하면 강의때 들어오셔서 촬영을 하고 연습이 부족하니 남아서 더 연습하고 집에서도 연습하고 다음날 또 재시강해보라고 시키더군요. 

그로인해 스트레스가 오고 불과 전임 맡은지 한달만에 탈모 초기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뿐아니라 상담선생님이 따로 있음에도 불과하고 저한테 학부모님들 일일이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6/7월 무료수강이여서 신규 학생들 등록여부까지 묻도로 시키더군요. 영업하는거같아서 저는 싫다고 했지만 원래 다 해야한다고 그러더군요.

7월1일 9시에 또한번 연습하라고 해서 하다가 9:05쯤 제가 약속있어서 가봐야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원장님이 화를내시면서 그러는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계약서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왈 "어느 학원이 계약서대로 이행합니까" 이러면서 보내더라구요. 

저도 화가 많이 나서 퇴근후 원장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면 저도 성질낼까봐서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안갔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학원이 어딨냐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들은대로 한달 통보 안하고 다음날부터 안갔습니다. 6월달 일한 월급을 7/10일날 받아야하는데 안보내고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랑 원장님이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직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자를 통하여 서면 혹은 구두로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라고 하면서 무단결근이라고 하고 본 학원은 강의에 차질을 빚었으며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처음 해본거지만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서를 여러 사람한테도 보여줬지만 말도 안되는 계약서라고 하더군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월급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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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해지 예고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최소 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먼저 중요한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의 사전예고없이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전예고없이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퇴직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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