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8/5 을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업무일정 상 8/5 10:00~15:00 가지 출근하여 근로를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8/5 을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업무일정 상 8/5 10:00~15:00 가지 출근하여 근로를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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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정확하게는 09-12시까지 휴가인 오전반차를 사용했는데 11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면 11-12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따로 가산하여 지급한다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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