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3.07.11 13:44

저 답변은 제가 검색해 읽어보았으나 만족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저희는 해당 업체들처럼 특수한 경우 출장이 아닌 늘상 지방근무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일이 없을 경우 기한없이 휴식을 합니다.

회의를 한다거나 정비를 할 때만 회사로 출근합니다.

그외의 시간은 지방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가지는

근로형태입니다. 그런 출장의 개념이 아닌거죠.

지방근무지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내용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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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거주지에서 지방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형태라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출장이 개념이 아닌 지방 근무(또는 파견 근무)의 형태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 및 판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출장 근무가 아닌 지방 파견 근무와 유사한 형태라면 통상 근로자의 출퇴근 형태와 유사하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 파견 근무 형태라면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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