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서임 2013.07.11 17:4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거리교통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급여로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액 외 별도로 제공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받아 근로자(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읍, 면지역만 보건복지부에서 km당 금액책정 후 서비스 횟수에 따라 교통비 측정)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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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세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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