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거리교통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급여로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액 외 별도로 제공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받아 근로자(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읍, 면지역만 보건복지부에서 km당 금액책정 후 서비스 횟수에 따라 교통비 측정)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거리교통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급여로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액 외 별도로 제공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받아 근로자(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읍, 면지역만 보건복지부에서 km당 금액책정 후 서비스 횟수에 따라 교통비 측정)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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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 2013.07.19 | 1446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1 | 2013.07.19 | 684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 2013.07.19 | 11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3.07.19 | 76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9 | 75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 2013.07.19 | 18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 1 | 2013.07.19 | 867 | |
근로계약 |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 2013.07.19 | 1409 | |
임금·퇴직금 | 점심휴게시간 통제 1 | 2013.07.18 | 2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 2013.07.18 | 7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 2013.07.18 | 995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 2013.07.18 | 1819 | |
근로시간 |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 2013.07.18 | 1091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 2013.07.18 | 2028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3.07.18 | 120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 2013.07.18 | 399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 2013.07.18 | 809 | |
휴일·휴가 | 휴업신청시 1 | 2013.07.18 | 800 | |
해고·징계 |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 2013.07.17 | 995 |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 2013.07.17 | 1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