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들고와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인천의 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2013년 6월 30일부로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 처리가 되어, 지금은 현재 퇴직금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화된 퇴직금 계산식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기타수당과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 그 범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의 이전 사업장에서의 급여 계산식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직급보조비, 대민봉사활동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급식보조), 초과근무수당, 출장에 따른 여비가 각각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급 외의 여러 항목들을 퇴직금 계산식의 기타수당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식의 연간상여금이라는 항목에는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을 포함하는건지, 만약 포함한다면 2013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은 금액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을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부분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지급받은 연차휴가 보상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퇴직금 계산은 처음인지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싶네요. ^^

노동 ok를 운영하시는 모든 관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2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보통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1일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각종 제수당 포함, 상여금은 연간상여금을 12로 나눠 3개월분을 포함)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이전에 연차유급가를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2013.07.20 1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2013.07.19 144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3.07.19 764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9 75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7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09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9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9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91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2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7.18 120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2013.07.18 399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2013.07.18 809
휴일·휴가 휴업신청시 1 2013.07.18 800
해고·징계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07.17 9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