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12. 7월) 전에 기존 발생된 퇴직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벌칙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12. 7월) 전에 기존 발생된 퇴직금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연금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벌칙은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대해 사전에 설명도 없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 2013.07.24 | 973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7.24 | 15989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연차사용 1 | 2013.07.24 | 37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 2013.07.24 | 3764 | |
휴일·휴가 |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 2013.07.24 | 28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 2013.07.24 | 96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3.07.24 | 163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서 1 | 2013.07.24 | 1237 | |
근로시간 |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7.24 | 9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 2013.07.24 | 357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 2 | 2013.07.23 | 835 | |
휴일·휴가 |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3.07.23 | 937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7.23 | 5329 | |
임금·퇴직금 |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 2013.07.23 | 23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2 | 774 | |
휴일·휴가 | 파견 4조 2교대시 연차 휴가 유무 1 | 2013.07.22 | 1742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대상 1 | 2013.07.22 | 1020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1 | 2013.07.22 | 17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당에대해서.. 1 | 2013.07.22 | 1302 | |
해고·징계 | 햐고예고수당 1 | 2013.07.22 | 9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이 신고한 것이라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추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