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자 2013.07.09 08: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싶은것은 저희회사는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만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위원장을맏고있는데 사측에서 너무 임금협상이라던가 급여쪽과 연관돼거나 협의해서 이루어져야할 (복지)

이런것들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식입니다

저희 원청에서 파업으로인해 저희 회사 물량이 줄어들어 년차를 쓰게 합니다 (물론 협의없음)강제년차

직원들 동의 및 저흐 노사협의회와 상의한번없읍니다

올 임금협사도 지지부진 협상하는 자리에는 서기와 대표자 의견 전달자만이 참석을합니다

저희가 협의하자해도 바쁘다 어디 가셨다 이러면서 7월까지 왔습니다

애초에 원청에서 파업이있을것같으니 좀 늦게하자해서 알았다 했는데 모임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말이 넘많았습니다

이런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잘알아들을수있는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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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인 노동조합과는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인상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등에 관한 합의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은 사측이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사측이 임금인상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요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임금협상을 시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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