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민주원맘 2013.07.09 12:0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는데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릴려구요

입사는 2011년4월15일이구요 퇴사는2013년 7월31일입니다 주5일 8시간 토요일 격주근무로 3시간근무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근무중이구요 세전160만원 세후 1,466,770받았습니다

상여금은 없고 설 추석 여름휴가 각20만원 해서 60만원 받구요

기본금이니 기타 수당같은건 처음부터 얘기없이 시작해서 그냥 월급160입니다

그리고 하는일이 학교와 관련있다보니 여름 겨울 방학때 휴가로 일주일(주5일)쉬었구요 이건 처음 면접시에 여름 겨울휴가가있

다고 얘기해주신부분이구요  다른 휴가는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면접시 원래있다

하였던 부분인데 연차수당에서 일수를 제외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은 몇일 받을수있는지요

저희 회사가 퇴직금관련해선 여태 퇴사했던 사람들과 늘 껄끄럽게 정리되는걸 봐와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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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15일씩 총 30일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차발생 기간은 2011년 4월 15일 부터 2012년 4월 14일까지 1년차에 대해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2년 4월 15일부터 2013년 4월 14일까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14일 기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를 곱해 연차휴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2013년 4월 15일에 현금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5일부터 2013년 4월 14일까지 2년차 연차에 대해 마찬가지로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3년 4월 15일부터 2014년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가 2013년 7월 31일 퇴사한다면 2013년 7월 31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년 7월 31일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일수 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퇴직일인 7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총급여(160만원3개월+15만원(상여금의 3/12))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약 53.804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총 재직일수 838일에 대해 3,705,842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한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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