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 2013.07.17 09: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노무실무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당사는 연봉산정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이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막는방침인것 같아서 연봉총액에서 연차수당부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법적 근거나, 행정해석등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연봉총액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법적 근거 혹은 행정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다수의 판례(1974.5.28 73다 1258; 대판 1998.3.24, 96다 24699)는 자연스럽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에서 제외시키는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1993.5.27. 92다 33398: 대판 1999.5.28 99다 28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수당..... 1 2013.07.22 3210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343
해고·징계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3.07.22 1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3.07.22 933
기타 업주의 손해배상 요구 1 2013.07.21 7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37
해고·징계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2013.07.20 1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2013.07.19 144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3.07.19 764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9 75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7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09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9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9
Board Pagination Prev 1 ...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