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2024.01.25 14:0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직중인 한국 회사 중국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먼저 입사하여 5년 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안을 받아 한국 본사 소속으로 귀임하였습니다.

당시, 구두상으로는 중국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겠다고 하였고, 직급도 유지된 채 본사로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번도 당시 입사한 사번 그대로 사용중이구요.

당장 이직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이직을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국법인에서의 근로제공 도중에 한국 본사로 전적 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라면 국내의 본사가 해당 중국법인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등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구두상으로 중국 법인 근속기간의 인정을 약속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퇴사시점에서 중국 법인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자,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24.02.29 234
임금·퇴직금 주 연장근무 계산 2024.02.29 108
휴일·휴가 유급휴일 관련 명칭 2024.02.29 91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71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395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48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31
기타 휴게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02.28 111
기타 가족돌봄휴직과 유계결근 2024.02.28 163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15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27
임금·퇴직금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27 149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73
해고·징계 식자재 무단 반출 2024.02.26 125
기타 사내pc보안점검 사유로 개인pc감시 2024.02.26 152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153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49
근로계약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024.02.26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295
근로시간 점심시간의 자유표명 그리고 시말서 작성 강요 2024.02.25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