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사 사정상 휴업기간에 보일러기계고장으로 수리를 목적으로 출근명령을 받아 근무했을때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휴업일에 근무한근로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대체휴무일을 회사가 부여하는것을
조합합의없이 조합원개인합의로 시행된것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
회사 사정상 휴업기간에 보일러기계고장으로 수리를 목적으로 출근명령을 받아 근무했을때
정상조업이 재개되면 휴업일에 근무한근로자에게 사전동의를 받고 대체휴무일을 회사가 부여하는것을
조합합의없이 조합원개인합의로 시행된것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331 | |
기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하고있습니다 | 2024.03.06 | 13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85 | |
근로계약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 2024.03.06 | 79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 2024.03.06 | 229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3.06 | 294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30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46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197 | |
근로시간 |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 2024.03.05 | 8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75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4.03.05 | 151 | |
근로계약 |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5 | 322 | |
기타 |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 2024.03.05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 1 | 2024.03.04 | 2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 1 | 2024.03.04 | 195 | |
임금·퇴직금 |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4.03.04 | 18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4 | 27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