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komimom 2024.02.26 16:51

3년 이상 근무 했으며, 퇴사에 대한 통보를 구두상 2월중순에 하고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면담을 한 후,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발언에 강하게 다닐 의사 없음을 전달 하였으나 

2틀뒤에 다시 면담을 하자고 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주에 또 면담을 하자고 해서 퇴직원계를 써서 냈습니다.

현재 퇴사 의사를 밝힌지 10일정도 지났으며 3일 후 퇴사 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사 의사를 1달안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날짜(2주가량)을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들 퇴사시에는 이러한 문제로 얘기가 없었는데..

유독 저에게만 이러한 처리 결정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규에는 1개월 이전에 퇴직원은ㄹ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1달전에 못주면 14일전까지는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경우, 퇴직금이든 월급에 영향이 되는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 퇴직자와 다르게 처리 되는 경우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건지...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25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293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00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46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195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36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74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51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17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93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186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27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05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26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362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390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