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근무 10시간 주 4일 근무
주 근무 시간 40시간입니다.
계산방법 1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48시간
계산방법 2 (기본 8시간*4일)=32시간 +((연장근무2시간*4일)*1.5))=12시간 + 주휴수당6.4시간=50.4시간
어떤 계산 방법이 맞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304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6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80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5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409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56 | |
임금·퇴직금 |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 2024.03.12 | 144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91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78 | |
임금·퇴직금 |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퇴직금 안 준다고 합니다. 1 | 2024.03.12 | 259 | |
기타 | 취업규칙 관련 문의 | 2024.03.12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 건 | 2024.03.12 | 137 | |
기타 | 퇴사번복으로 회사손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4.03.12 | 163 | |
임금·퇴직금 |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 2024.03.11 | 2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45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15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24.03.09 | 279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 2024.03.09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