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쏘다 2022.11.07 23:20

 

개인시설에서 1월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전환은  4월 1일부터 법인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는일도 같고, 대표자도 같은데 4월 1일부로 법인 전환되었다고 제가  내년 3월 3 1일까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일하고 싶지만 대표자는 후원능력을 꼬투리잡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전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대표자는 내년 4월까지 일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입사가 1월 1일인데 연속고용으로 12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인적, 물적조직은 그대로이면서 단순히 사업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업운영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대판2000두8455)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1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74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4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36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44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288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1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295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0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77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04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06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