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11.08 16:43

5인 미만이다가 5인이 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상 월화수 9시간 목금 4시간 반 토요일 5시간 해서

주당 41시간인데 3일은 9시간을 일한다면 8시간 초과인 주당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0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시간 근로에 대해서 계약 하였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9시간 근로 한날에 대해서 1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9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었음으로 50% 가산되는 부분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받은 월급에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3일간은 9시간이고 시간당 임금이 14000원 이라고 한다면 원래 9시간 임금 126,000에

주당 3시간 50%인 7000*3 = 21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147,000원

아니면 주당 3시간 150%인 21000*3=630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189,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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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화/수 각 1시간씩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은 전체 9시간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고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거나,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3) 시급이 14,000원 이라면 3시간에 대해 14,000원*1.5배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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