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준형맘 2022.11.09 10:41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기타휴직(질병으로인한 휴직) 으로 3개월 휴직 후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12월 1일부터 1년 육아휴직를 가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2년 미사용 연차가 6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2년 미연차를 꼭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늦춰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2.12.1. 육아휴직 시작 / 23.11.31. 육아휴직 종료를 해야 하는지?

    - 22.11.30. 출산휴가 종료후 미사용 연차 6일 사용후

      (22.12.7. 육아휴직 시작 / 23.12.6.육아휴직 종료가 맞는건지?

2. - 23.12.6. 육아휴직 종료 후 23년 연차를 다 사용 가능한지?

3.- 기타휴직도 연차 차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타휴직기간이 3개월이였는데 차감된다면 몇개가 차감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2022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를 소진하여 육아휴직등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만큼 뒤로 미뤄 육아휴직에 돌입하겠다면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강제로 연차휴가 소진후 육아휴직에 돌입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 한 후 육아휴직 이후 복귀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월을 원치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년에 발생한 휴가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3.12.6에 복귀한 근로자가 남은 기간을 연차휴가로 소진하겠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연차휴가 부여할 경우 이를 소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기타 휴직기간에 질병으로 쉬었다 하였는데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쉬게 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를 별도의 유급처리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근로자와 협의하여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질병 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를 소진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02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74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4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36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44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288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1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295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0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77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04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