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캔 2022.11.09 14:30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처음으로 산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문의합니다.

사직서 수리 후에 산전휴가 제도를 아시고는 사용가능한지를 문의하셔서

회사와 협의하에 사직서를 철회후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할수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분은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휴직종료일에 퇴사를 하려하려고 하시거든요.

산전휴가종료일이 토요일인 12월 31일인데요. 주말에 걸린게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내년 1월1일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휴가 당일날로 해야하나요?
만약 1월 1일로 사직서 작성시 1월2일에 4대보험 상실일이 되잖아요. 
그럼 1월 1일 하루치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 입니다. 따라서 12.31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였고 1.1에 실질적으로 출근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1.1을 퇴사일로 하시고 별도로 1월의 임금은 지급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4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36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44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288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1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295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0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77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00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06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0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11.15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