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충남쪽에 있는 청소용역(위탁)업체에서 청소차량 운전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수거차량 운행중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결론이 난게 제과실이 9 상대 1로 나서 회사차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이니 보험으로 지불된 상대차량, 회사차량의 수리비를
저에게 회사에 지불하라는겁니다
물론 사고를 낸것 자체가 잘못인걸 알지만 그비용을 저에게 환수하려 하는것은 아닌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 올려 봅니다
제가 다 변제하는 것이 맞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