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m5 2022.11.14 15:40

50인 초중반 되는 생산직 3교대 근무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오전 오후 야간 3교대 입니다.

토.일 및 기타 공휴일 은 설비 정비및 감시로 12시간씩 한명씩 당직을 들어갑니다.

이제 막 3개월 수습이 지났습니다. 

한달 만근시 생기는 1년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니 제제 비슷하게 눈치주면서 연차는 나중에 명절 연휴나 회사 무급일때 사측에서 사용한다고 얘기하더군요. 동료에게 물으니 개인 연차를 동의 없이 그냥 막쓴다 하더군요.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않고 참석자에 싸인만 받아가고..

그리고 수습기간중 휴일에 당직을 세네번 들어왔는데 월급명세에 휴일근로 0원이 적혀있어 담당한테 문의하니 3교대 근무라 토요일은 잔업 무급으로 친다네요? 오로지 일요일만 휴일 수당이 들어간다 합니다. 국가 공휴일이고 상관없이 토요일만 적용된다네요. 8시간 근무에 밥도 교대로 먹고 쉬는시간도 딱히 없어..주말에도 나오고 하니 감시단속직이냐? 물으니 또 이건 아니랍니다.이대화 내용은 녹음을 따로 해두었습니다.월급명세서에도 상세하게 연장 몇시간 휴일 근로 몇시간 .. 그리고 급여 계산법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조회비도 설명없이 떼가서 해당사항이 없어 상조회 안하고 싶다 하니 다른사람 다하는데 너만 왜? 라는 강요도 있고... 혹시 이게 현실에 맞는 기준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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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21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특정일에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러한 암묵적 강요행위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요식적 행위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꾸몄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에 당직근로를 했다 하였는데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4대보험료나 소득세,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비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조회에 대해 가입을 강요하거나 가입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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