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2.11.15 08:47

기존의 임금유형

① 기본급 : 3,500,000

② 통상임금(상여금 통상미반영) : 16,746 (3500000/209)

③ OT(시간외근로 40시간) : 879,165

④ 상여금 : 200만원 (통상임금 미 반영)

⑤ 월급여액 합계 : 4,379,165

 

변경된 임금유형

① 기본급 : 3,500,000

② 통상임금(상여금 통상반영) : 17,544 (3500000+166,666)/209

③ OT(시간외근로 35시간) : 921,060

④ 상여금 : 200만원 (통상임금 반영)

⑤ 월급여액 합계 : 4,421,060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첨부드린 파일도 참고)

1. 상여금은 기존 판례에 따라 원래부터 통상임금에 마땅히 반영됬어야할 금액입니다. 이를 고정OT시간 5시간(시간외근로)을 깎아가면서 보전하려고 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상여금 통상임금(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은 원래부터 통상임금이었는데, 마치 임금인상이 된 것마냥 거짓으로 사무직원들에게 설명하여 임금협약의 동의를 이루어냄

 

3. 임금교섭 파일에 보시면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 기본급 구간별 최저 2.08% ~ 4.1% 인상이라도 되어 있는데 상여금도 통상반영을 하면서, 기본급도 올랐어야 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4. 명백히 임금삭감에 해당되는데, 노동조합의 동의만을 받고, 개별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임금삭감을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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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4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령, 사업장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영환경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인위적 고용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되 상여금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등이 대표적 예가 됩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은 단체협약의 경위와 배경, 해당 사업장의 교섭 과정을 두루 살펴야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일괄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3) 상담내용상의 변경된 임금유형은 기존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이제서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기존 시간외 근로로 40시간을 보장하던 임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과반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나 ,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동의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가 기존 임금피크제 이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단체협약으로 고정 ot를 감액 하기로 정하였더라고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내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별 근로자로서는 기존 ot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4) 이와 별개로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되어 지급제한 요건(재직장 요건등)이 없는 경우 이는 처음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3년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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