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8 2013.07.05 15:58

이마트에브리데이 인턴을 5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때 지점 직원들이랑 좀 안좋게 끝났는데 본사에 연락하니 퇴직원(퇴직서)을 지점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쪽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다시 가기 싫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퇴직원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안써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사에서는 지점에 가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꼭 퇴직원을 써야 퇴직이 되나요? 쓰지 않아도 구두로 통보하면 퇴직처리 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어디서 봤어요)

만약 꼭 써야 된다면 회사양식이 있어도 일반적인 퇴직원양식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제출하거나 빈 종이에 사직서라고 쓰고 제출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두로 하여도 유효합니다.(서울행정법원판례 2002.8.8, 97다 12006; 대법원판례 2000.4.25, 99다34475)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날짜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신청? 1 2013.07.13 4021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3.07.13 9749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7.12 1356
기타 특례병질문드립니다 1 2013.07.12 9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2 5307
기타 자유직업 소득자 입니다. 원치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 2013.07.12 2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0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1 2013.07.12 964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2 2013.07.12 1748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점 1 2013.07.12 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87
기타 여러가지 복합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3.07.12 68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3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영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1 2013.07.11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6
기타 교통비 과세 1 2013.07.11 1784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245
기타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7.11 77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3.07.11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