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7.05 22:31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이사님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사님이 책을 던지셨습니다.

서류를요. 제 얼굴에요. 이건 서류가 없었다면 손으로 한대 칠 정도의 언성과 제스춰 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이있은 후 저는 여기를 그만 둘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은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합니다.

분명 폭력을 행사한건 이사인데요.

제가 그만 둘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그 이사 얼굴을 보고 싶지 않네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만 두는 사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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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귀하의 사례에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이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용보험센터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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