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scjstksgk 2013.07.08 13:5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시설관리 사업을 하는 업종으로, 남녀가 각 50%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지고, 호봉제로 운영됩니다. 승진이나 승급은

따로 없구요.

현재 저희 임금협약에 의하면 임금 호봉은 1호봉부터 적용받지만, 군복무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인정해서 3호봉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군복무기간을 추가로 더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퇴직금제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할 경우, 복무 근로자는 복무기간 만큼 호봉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에서도 우대를 받게 되므로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하는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제도 차등설정금지에도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대군인이 일반 사기업이나 국가가관등에서 군 복무기간에 대해 호봉인정에 혜택을 받는 것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 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업보호실시시관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 공립학교 기능직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사립학교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인 5인 이상인 기관,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일반 기업체 중 종업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비제조업 기업체, 종업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법은 제4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를 통해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할 경우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의 인정여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제도의 차등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금을 기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명확하게 이에 대하여 차별여부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만큼 당장 차별인지에 대하여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신청? 1 2013.07.13 4020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3.07.13 9748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3.07.12 1355
기타 특례병질문드립니다 1 2013.07.12 9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2 5306
기타 자유직업 소득자 입니다. 원치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 2013.07.12 2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49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1 2013.07.12 963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2 2013.07.12 1747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점 1 2013.07.12 8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86
기타 여러가지 복합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3.07.12 68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3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영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1 2013.07.11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5
기타 교통비 과세 1 2013.07.11 1783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5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244
기타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7.11 76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3.07.11 672
Board Pagination Prev 1 ...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