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7.04 08:24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A업체 취업 3개월이후 정직원해 주기로했는데 이때 퇴직금계산은 어찌해야하나요?!
만일11개월정도 근무후 정직원이되면?! 퇴직금안줄려구 A업체와 아웃소싱이 정직원계약을 미루고 있다면 청구할수 있는방법은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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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근로후 정직원이 되고 11개월을 근로했더라도 귀하가 이전 3개월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근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업체에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실제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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