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4 10:4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보려구..

평소에도 사장님이랑 사이가 좋진 않앗는데 제가 3-4분씩 지각하는일도 많앗고 업무시간에 가끔 졸고 그랫던건있는데

그게 거슬려서 벼르고잇던건지 어젠 업무시간에 열심히하려고 너무 피곤해서 점심시간에 자는데 그걸로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제자유시간인데

그래서 말다툼하다가 8.16일에 나간다고 햇습니다 그때가 1년째 되는 날인데 퇴직금은 받아야겟다 싶어서요

알겟다고 그전에 나가도 된다고 하고 몇시간후 대리님이 오시더니 사장님이 8.2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고 해서

퇴직금때문이냐니까 맞다고 하셔서 너무 화가낫습니다 그래서 전 뭐하러 그떄까지하냐고 7월 31일까지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햇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정리해서말하자면 8월 16일에 퇴사한다고 햇는데 퇴사날짜를 회사에서 맘대로 8월2일로 앞당겻는데 이경우는

제가 잘린거라고 실업급여받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제가 7월 31일로 사직서냇는데 그거때문에 문제될까봐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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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07.0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8.2까지 근무할 것을 종용하고 귀하가 이에 대해 거부했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회피 시도에 화가나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사직의 이유로 권고사직등을 기재하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또무명씨 2013.07.04 16:02작성

    사직서 제출한것은 사장님한테 8월 2일까지 근무할것을 듣고 사직서 내라는 요구가 잇어서 냇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사직서를 내야하는줄 알고잇어서 그냥 낸건데... 아닌가요..?

  • 상담소 2013.07.04 16:28작성

    사직서의 제출여부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의 사유로 '권고사직'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때 혼란이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사직권고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로 사유를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직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또무명씨 2013.07.04 16:34작성

    권고사직이라고 기재 요청을 햇는데 무시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제가 할수있는 다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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