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3.07.04 11:42

특정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된 월동비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회계처리 하지 않은 건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월동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정기적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시를 통해 월동대책비에 대해 "월동대책비 등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무811-12371, 1980.05.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3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1 2013.07.12 964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2 2013.07.12 1753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점 1 2013.07.12 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2 1187
기타 여러가지 복합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3.07.12 68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2013.07.11 34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영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1 2013.07.11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9
기타 교통비 과세 1 2013.07.11 1788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250
기타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7.11 77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3.07.11 6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문의 1 2013.07.11 832
근로시간 아래 686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1 2013.07.11 581
휴일·휴가 연차/근로관련 3 2013.07.11 711
해고·징계 심리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 2013.07.11 841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497
근로시간 지방 근무지<->자택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1 2013.07.10 2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