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직서 제출 후 결재를 받지 못한채 출근을 하지않아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퇴사전 마지막달의 급여가 0원 또는 소액밖에 안되는데
이때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직서 제출 후 결재를 받지 못한채 출근을 하지않아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퇴사전 마지막달의 급여가 0원 또는 소액밖에 안되는데
이때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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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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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 상조회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3.07.13 | 97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3.07.12 | 1356 | |
기타 | 특례병질문드립니다 1 | 2013.07.12 | 9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2 | 5307 | |
기타 | 자유직업 소득자 입니다. 원치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 | 2013.07.12 | 2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 2013.07.12 | 4953 | |
고용보험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1 | 2013.07.12 | 96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승인 2 | 2013.07.12 | 175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점 1 | 2013.07.12 | 8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12 | 1187 | |
기타 | 여러가지 복합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3.07.12 | 68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 2013.07.11 | 3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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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 2013.07.11 | 2216 | |
임금·퇴직금 |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 2013.07.11 | 4256 | |
기타 |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3.07.11 | 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3.07.11 | 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31, 2010, 12,27)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4호 및「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