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 2013.07.02 10:06

아래 681번글에 보충 질의입니다.

노동 OK.의 댭변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2시간이며 연장근로의 발생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암묵적 지시등에 의하게 되며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지시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임금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원문 질의는 제가 원해서 그리고 저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에서 승낙해준다는 전제하에 올린 질의였습니다.

제 스스로 원해서 잔업을 많이하려 해도 -당연히 회사의 승낙이 있고...-한 주 12시간 이상 연장금지라는 규제에 얶메어야 하는가요? 회사에서 강용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제가 원해서 그러는데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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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근로자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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