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일 2013.07.02 13:20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교 야간대 학생으로 대학예비군대대에서 풀타임근로(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를 3년동안 근속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해서 2013년 7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중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껏 근로학생에게 퇴직금을 주었던 사례가 없다고 하며, 그리고 예비군대대에 편성된 학교예산 중 퇴직금에 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한 관련지식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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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유무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귀하가 출퇴근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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