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나 2013.07.02 14:19

연차 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2012년 4월 10일 입니다.

2013년 1월  1일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근속일수 266일/365 *15일로 계산하여 10.9일 즉, 11일이 맞는건가요?

입사후 1년이 지난 2013년 7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연차일수는 몇일이 맞나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 모두 적용받는건가요? 다시 말하면, 2013년에 연차휴가로 15일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휴가 일수가 달라지니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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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2013.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4.1.1.부터 입사 1년차로 처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귀하의 입사일기준으로 만1년되는 시점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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