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 2013.07.09 09:33

현재 회사 내에서 IT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서버관리) 서버 쪽이라서 직원 들이 사용 중일때 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점심시간이나 회사 업무가 끝난(6시 이후) 시간에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야근비 관련해서 식대 및 교통비만 나옵니다. 20시 30분까지 일한 경우에 1만 1천원이 나오며 그 후에 2시간씩 (22시 30분, 00시 30분)일한 경우에 추가로 1만원 정도 나옵니다. 연봉 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제로 되어 있어 주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야근비가 안 나와서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산직이 아닌 IT 관련된 업무더라도 포괄임금산정제로 인해서 야근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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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에 초과근로수당명목의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한도로 정해진 부분에 대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초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액수에 미달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차액만큼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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