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1985 2013.07.10 04:58
특허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2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구요, 세전 1,384,615 세후 1,273,685를 받고 있고, 주5일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어제인 9일날 정리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날짜는 제가 정해도 된다면서 곧바로 하는 말이 월급날인 15일에 맞추면 좋겠다고 그때까지 업무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할경우 한달치 급여를 주는게 맞다고 되어 있던데 맞는건가요?
저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너무 갑작스러우니 한달치 월급을 더 줘야하는게 아니냐, 이전에 다른사람정리할때에도 한달치월급을 더 줬던걸로 기억한다했더니 말끝을 흐리면서 저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고 본것같은데
제가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사직서를 작성한것이 아닌데도 권고사직이 성립되는건가요?
제가 그만두기 싫다고 한다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미 저를 정리하는걸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건 해고아닌가요?
이런상황에서 만약 돈을 못주겠다고 버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연차는 만2년에 1개씩 발생하여 올해는 15개의 연차가 되었고 현재 11.5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수당을 돈으로 주지 않는데 이것도 찾아보니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당당하게 위의 내용들을 말해도 되는거 맞나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손해보는 일없이 똑부러지게 처리하고 나가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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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때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또는 자발적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발생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귀하가 현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가의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과정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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