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2013.06.28 11:53

안녕하세요~~~^^*

제가 7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인사이동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경영지원 팀이였는데 기획/경영지원팀으로 바뀌면서 입찰업무도 해야되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업무 때문에 야근도 잦아졌고, 그에 따른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너무 안좋아져서요.

이렇게 되면 업무부적응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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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2가지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 경우, 병휴직등을 부여한 경우, 보직이동을 권유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이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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