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orich7 2013.06.29 14:25
  

와이프가 갑작스런 수술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얼마나 병원에 있을지 불투명하고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직장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자의에 의한 퇴직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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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서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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