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 2013.07.01 11:06

본기관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갈를 간 전임자가 6월 29일로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 30일자로 퇴사처리 되었고, 대체인력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발령을 내려고 하니  6월 30일이 일요일이더라구요

이럴경우 일요일로 정규직 발령을 내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7월 1일자로 발령을 내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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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 기간의 설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게 되며 ㅂ버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월단위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추후 행정처리등 있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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