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니 2013.07.05 13:06

안녕하세요. 직접 방문드리고 상담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과 주변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글로써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고 디자인실에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 시스템이 전면 교체가 되면서 디자인 전문 프로그램인 쿽에서 인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우면서 작업을 하라고는 하지만 6년간 익혀온 프로그램을 바꾸어 단기간에 숙달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생활의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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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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