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사 2013.06.26 16:54

전 얼마 전 부터 경비업무를보고있습니다

첫월급을 받아보니 궁금한게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12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2.5인정 해 줍니다

일요일은 쉬구요

그런데 일요일이 무급처리됬습니다

1.감시,단속적근로자는 주휴무가 발생하지않습니까?

일반근로자는 주 만근시 유급주휴가 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2.감시,단속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계시간,이런것들 전혀 보호받지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0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엄격하게 정할 수 없거나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이 적절치 않은 업종 직종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취득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주휴일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고 하여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독사무명씨 2013.07.01 18:01작성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사용자가 승인을받는것인지 그로자 동의가있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3.07.01 18:23작성

    감단직승인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3.07.05 964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27
고용보험 실업연금 수급대상이 될까요?? 1 2013.07.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8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2013.07.04 1429
임금·퇴직금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2013.07.04 1073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4 2013.07.04 939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관한질문 1 2013.07.04 479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3.07.04 2793
고용보험 해외 거주시 실업급여 1 2013.07.03 323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03 9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7.03 805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25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298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64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94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