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풍화 2013.06.26 21:53

충남에있는 상장회사에서 수행기사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직원은 290명입니다.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한지는 약3개월정도 됐습니다.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그냥 정규직으로 등록되잇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 근로하는걸로 나와잇습니다,법정 휴일 다쉬는걸로 나와있네요.

주업무는 대표이사 출,퇴근및 업무 수행입니다.서울에서 충남으로 출,퇴근 합니다.

새벽6시30분에 출근하여 보통 오후 8시30분 퇴근합니다,수행기사 업무특성상 오후11시이후 퇴근이 종종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2~13시 뿐입니다. 출근은 8시30분 퇴근은 17시30분 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회사에서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평일 새벽출근과 늦은퇴근,공휴일(주중,토,일)근무시에도 전혀 수당이 없습니다.

공휴일은 8시간 이상 근무해야 2만원 수당이 책정되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수행기사 경력만 10년입니다.너무나도 이해가 안가 인사담당자와 수차례 상담했지만...

회사규정이다,우리 회사는 원래 없다,다른 회사와 비교하지마라 등등으로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수당이 있어서 급여이외 수당으로 가정생활을 했는데 지금회사서는 그러한것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저는 혼자이고 회사는 여러직원들이 저를 몰아붙이니 누구와 마음터놓고 대화도 못하겠습니다.

한달에 대략 5~6회 주말근무및 공휴일 근무합니다 대략10시간정도 합니다.

한달에 한번은 회사 전체회의 날이라 새벽4시30분 출근합니다.

한달에 10여번정도는 오후12시퇴근합니다.

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그냥 소멸된다고 합니다. 연차사용안하면 돈으로 받는걸로 아는데...

연봉은 3200만원입니다,,나누기13하구요,,남은 한달은 구정,추석에 절반식 지급한답니다.

제가 수당을 받아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드는데,,법도 자세히 모르겠고 가족들 먹여살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정당하게 추가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무조건 우리회사는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회사담당자와는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너무 힘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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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25작성

    전화로 상담 드렸습니다. 혹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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