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 2013.07.03 22:47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기 2달 전,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의 나라에 배우자 비자를 바로 신청하였고,

2개월 후 퇴직하여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한달 반 후) 배우자 비자가 나와서 남편이 있는 나라로 자주 와 있습니다.

이 곳에서 교사를 계속할 수가 없고, 적성에 맞지 않아, 한국이든 이곳이든 회사로 취업하고 싶어 인터넷을 통해 기업으로 입사지원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곳이 한국에서 멀지 않아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귀국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수급자격이 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일에 출석도 무리없이 하는데도,

제가 현재 외국인 배우자(1년 짜리임)를 소지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에 거주지도 있고, 취업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거의 두달 반은 한국에 있었고, 직장인을 위한 계좌제 수업(컴퓨터 등)도 들으면서 취업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도 좋지만, 이 곳에서 취업도 염두해 두고 있어서, 한국에서 특별히 취업이 어려우면 이곳에서 취업해서 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직의 의사가 없다면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한다면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3.07.09 708
임금·퇴직금 식대보조금 및 자가운전보조금 1 2013.07.09 461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시급) 1 2013.07.09 2221
임금·퇴직금 제가 야근비 제대로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7.09 1300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된 후 재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1 2013.07.09 188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099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2013.07.09 3253
휴일·휴가 년차 사용및 노사위원회에관한문의 1 2013.07.09 1191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원강사입니다. 1 2013.07.08 4801
임금·퇴직금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3.07.08 1028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7.08 712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문의여 1 2013.07.08 6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08 673
임금·퇴직금 차별 1 2013.07.08 75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입니다. 1 2013.07.08 100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3.07.08 3046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08 877
근로계약 고용보험은들엇는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그만두려고 작성하지 않았... 1 2013.07.07 1314
기타 기간제 근로자 2013.07.06 1098
임금·퇴직금 누구의 잘못인지요?? 1 2013.07.05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699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