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사 2013.06.21 20:03

(주)정건안전이라는 곳에서 일을 소개받아 구파발 현대아이파트 포레스트게이트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현대건설 소장 및 직원 정건안전 직원 등등이 어우러져 아침 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게되어있는데요.


건설업이 처음이라 목 눈이 아픈것은 물론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도 시간이 없어 물리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정건안전과 계약시 7일 이내 퇴사하면 급여 지급 안함/ 피복비 (OO만원 공제) 라는 난이 있어서.

이건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고 하니, 그럼 지우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함 (14일)


주말에도 일을 하라고 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언제 받을수 있나요?

3. 얼만큼 받을 수 있나요?


-(한달 만근시 175만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14일 근무를 하고 부득이 하게 퇴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14일 실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급여내역은 귀하의 근로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액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바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월 만근 근로에 비례하여 실근로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을 실근로했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최소 9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8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3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6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28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56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5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2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35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99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39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39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2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2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280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