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
무급휴직으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으로 하여 하였을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급 휴직 시에 4대보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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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 2013.07.11 | 341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영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1 | 2013.07.11 | 14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 2013.07.11 | 6089 | |
기타 | 교통비 과세 1 | 2013.07.11 | 1793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 2013.07.11 | 2216 | |
임금·퇴직금 |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 2013.07.11 | 4307 | |
기타 |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3.07.11 | 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3.07.11 | 67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문의 1 | 2013.07.11 | 832 | |
근로시간 | 아래 686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1 | 2013.07.11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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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치 않아도 되나요? 1 | 2013.07.10 | 3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이상의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으며 출퇴근 성적과도 관계없이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역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40%지원(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85%는 휴직기간에 매월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