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hyuni 2013.07.02 11:43

제 산전후휴가기간은 4월 27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사무실에서 제 통상임금을 1,619,200원으로 계산해서 고용노동부에 산전후휴가확인서 제출했는데요.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69,200원을 사무실에서 5월 25일에 지급받았구요(실제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다 공제해서 97,520원 입금)

고용노동부에서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1회차 산전후급여인 135만원을 6월 14일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사무실에서 269,200원과 함께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 363,420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총 632,620원이 지급된 것이지요. 입금금액은 물론 3대 보험 제외하고 455,370원 입금되었구요.

기말수당은 3, 6, 9, 12월에 지급되는데, 1~3월 근무자에게 3월에 100%, 4~6월 근무자에게 6월에 100% 지급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기본급 1,272,000원 중 제가 근무한 4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일할계산된 363,420이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산전후급여인 135만원 중 사무실에서 지급받은 기말수당을 제외한 금액인 986,580을 입금해주나요?

엄밀히 따지면 산전후급여기간동안 지급받긴 했지만 사실은 4월에 근무한 부분때문에 지급된건데요.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산전후 급여 신청을 못했거든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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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감액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감액하여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아닌 휴가 개시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것이라면 감액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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