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2013.06.18 09:49

어제 이후로 .. 너무 우울하네요...

제가 일하고있는 회사는 지점이구요..한건물에 두지점이 붙어있습니다.. 얼마전 옆지점에서 일하는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지만.. ㅡㅡ;  실질적인 업무는 제가 다 하고있지요 ㅠ.ㅠ  (옆에있다는 이유로....)

그래도 아는 언니고 같은회사 다니니까 .. 좋은일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 우연히 옆언니 월급을 보고..깜짝 놀랐어요.. 입사가 제가  1년이 빠른데.. 기본급이 더 낮은겁니다..ㅡㅡ;

해서 본사인사팀에 전화를 했지요.. 이유인 즉슨...

제가 2012년1월에 출산을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육아휴직도 8개월사용했습니다..

저희회사가 2012년에 급여인상을했는데.. 저는 휴직중이여서 제외되었다는겁니다. 헐;;

그러니까.. 넌 재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월급 받아라 이건지... 일할맛도 안나고 기운도안납니다...

2012년에 휴직중이여서 급여인상이 되지 않았다해도.. 다시 복직해서 일정기간 일하면 회사급여인상에 상관없이 올려주는.. 그런 법은 없나요??  육아휴직때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지점에서 도와달라고 불러서 아르바이트임금받고 기름써가면서 도와줬는데.. 전진짜 운도 드럽게도 없나 봅니다.. 너무 속상해요.. 도와주세요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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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체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호봉승급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불이익 처우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귀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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