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건강상 문제로 지난달 4일만 근무하고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월급 지급을 보니 104590원 이었습니다. 평균월급계산해보면 7,4774원으로 계산해 보면299,096원이어야 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
병원에 문의해보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세금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달분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이경우가 노동법에 맞는 경우인가요
요양병원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건강상 문제로 지난달 4일만 근무하고 갑자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월급 지급을 보니 104590원 이었습니다. 평균월급계산해보면 7,4774원으로 계산해 보면299,096원이어야 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것 같아
병원에 문의해보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등 세금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달분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이경우가 노동법에 맞는 경우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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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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