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외로워 2013.06.18 18:00

2012년 11월 30일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근데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실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질까봐 되도록 길지 않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비록 자진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될까요? 솔직히 좋은 기억이 

남은 회사라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싶진 않은 맘이라서 고민되기도 합니다.(고민하는게 맞는건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걱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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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馬무명씨 2013.06.19 15:07작성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 문서 위조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부정수급 대상입니다.

  • 상담소 2013.06.2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해고 및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받게 되며 자발적 퇴사는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한다면 귀하의 사업장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근로자의 구두진술만으로 퇴직사유를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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