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2013.06.18 21:07

안녕하세요.....제가 연봉2400만원에 입사를했는데....월급명세서에  기본금140에 기타 수당 6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외 수

당을 산정할때   기본급으로만 하는건지  아님  기본급+기타수당 을 합해서하는지 알고싶습니다....또 기타 수당이 뭔지 알수있

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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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馬무명씨 2013.06.19 15:05작성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따져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결정되면..통상시급으로 기타 연장수당,야근수당,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등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3.06.28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지만 기타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근로계약 당시 기타수당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여지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12448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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