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 2013.06.19 11:47

수고하십니다.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저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1.31자로 계약이 만료였는데 관리규약 개정 때문에 2013.07.30 까지 기간이 연장 되었고

7월에 2년간 연장계약을 하기로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1.2.1 ~2012.1.31,  2013.2.01 ~07.30  이렇게 두번 작성하여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7월 재계약시 직원한명에게 해고통보를 하고싶은데

이럴때 부당해고 사유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한달전에 계약만료 통보만 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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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떄에는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1개월전 통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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