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3조3교대 근무형태로 월 조휴무1회에 개인휴무 3회로 휴무가 총 4일 입니다. 조휴무는 매월 쉬는 날이 정해져있고 개인휴무는 일주일 간격으로 개인이 정할수 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월4회 휴무를 모두 주말(공휴일)에 쉬는 걸로 처리를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 쉬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월4회 공휴일에 쉰걸로 리되어 휴일 근무수당이 나온다는 건데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저희한테 이득이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