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그리 2013.06.15 08:48

사업장이 2군데인데 제가 속해 있는곳이 6월달에 폐업을 하고 한곳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출산일이 가까워져서

출산휴가를 신청할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직서에는 5월31일자로 공장 폐업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올라가있지만. 출산휴가를 해줄수 없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나다.

지금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고요. 임신 9개월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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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퇴사자) 휴가 부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귀하의 경우 현재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출산휴가 미부여에 대한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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