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 2013.06.16 16:57

3월12일 입사하여 5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장님이 5월말까지는일을 하라고 해서 5월31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급여를 보니 금액이 너무 적어 회사를 찾아가 사장님께 물어보니 이해가 가지않는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시 연봉으로 3000만원을 받기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 갔고 3월급여 1,758,398원 4월급여 2,264,390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뺀 실제 급여이고 야근수당(3월29일 21시까지 30일(토) 17시까지, 4월 9일 24시까지 15일20시까지 27일(토) 16시까지 30일 다음날 02시 까지, 5월 1일(노동) 21시 까지, 13일 24시 까지, 31일 21시 까지)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8시30분까지 출근이고 18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매월 5일이 급여 기간인데 늦게 들어와서 회사에 전화를 하니 급여계산이 늦다고 해서 기다리다 14일에 돈이 들어왔는데 1,426,090원이 들어와 있어 제가 생각하는 급액보다 너무 적어 문의를 하니 휴일수당,상여금,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간 월급에서 3월에 휴일수당 40000원 상여금 22500 퇴직금 70000 4월에 휴일수당80000원 상여금 45000원 퇴직금140000 5월에 휴일수당 80000원 상여금 45000원 퇴직금140000원을(총530000원)제하고 입금했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이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계산을 하면 3000만원/13 을 해서 급여로 주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을 또 빼고 주는것도 이상하고 3월(1850000원)은 중간부터 일을 했다고 쳐도 4월(2307700원)과 5월(1932700원)에 급여가 틀린것도 이상하고(하루도 결근을 한적이 없습니다.5/1일 및 토요일(야근 없을시 12시까지)도 전부일했습니다.)

나오기 일주일전에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 더 좋은곳으로 간다고 알았다며 5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셔서 5월말까지 착실하게 일을 했는데 마지막 급여를 이런식으로 주시니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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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정이환무명씨 2013.06.18 14:20작성

    회사에 아래와 같이 건의를 했는데요. 잘못 된 것이 있을까요?

    귀사에서 312일 부터 531일 까지 근무 후 이직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급여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퇴사 후 받은 급여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상이하여 내용을 본인에게 이해 시켜주시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30,000,000/ 13 = 2,307,692원에 구두계약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퇴사 후 마지막 임금에 3,4,5월 휴일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제하고 계산이 되어 있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일수당(연차수당)1년 미만인자는 전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퇴사시 잔여일수에 상응하는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상여금은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온 경우(연봉에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퇴직금은 연봉을 월급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제하여진 금액을 다시 제하셨습니다. 연봉 / 13(12+1퇴직금)

     

    통상임금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세금과 4대보험 뿐이며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전액불 원칙이라고 하여 어떠한 금원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러 귀사에 내방하였으나 사장님을 뵙지 못해 문서도 드립니다.

    본인과 귀사에 생각하는 것이 틀리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3.06.20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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